시험물질을 설치류에게 단회투여(24 시간 이내의 분할 투여인 경우도 포함)하여 나타나는 체내의 급성적인 변화를 조사하는 시험으로, 발현하는 증상 및 체중이나 생화학적 변화, 병리학적 변화 등을 지표로 그 물질의 독성 양상을 질적 및 양적인 양면에서 해명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시험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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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성경구독성시험
Acute Oral Toxicity Test
시험물질을 Rat에게 급성 경구투여 시 나타나는 독성반응을 관찰하고, 반수치사량 (LD50 Cut-off) 및 GHS(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)의 Category 를 알아보고자 수행한다.
Guidelines
- OECD Guideline 423( Acute oral Toxicity-Acute Toxic Class Method)
-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시험항법에 관한 규정;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, 제17항 급성경구독성시험(독성등급법)
-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; [별표12] 인축 독성 시험기준과 방법, 12-1-20. 급성경구독성시험: 급성독성등급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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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성경피독성시험
Acute Dermal Toxicity Test
시험물질을 Rat에게 급성 경피투여 시 독성반응을 관찰하고, 반수치사량(LD50) 및 GHS Categort를 알아보고자 수행한다.
Guidelines
- OECD Guideline 402( Acute Dermal Toxicity)
-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시험항법에 관한 규정;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, 제1항 급성경피독성시험(독성등급법)
-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; [별표12] 인축 독성 시험기준과 방법, 12-1-2. 급성경피독성시험 또는 12-1-24. 급성경피독성시험: 고정용량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