잔류성시험 - 작물잔류성시험

개요

작물잔류성시험은 사료작물을 포함한 작물의 재배과정 중 발생하는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 농약이 수확한 농산물 중 남아 있을 수 있는 잔류량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농약이 작물에 잔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를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
작물잔류성 시험

Guidelines
  •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; [별표14] 작물잔류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

  • 시험 목적
    • 대상작물의 적용 병해충 방제를 위한 GAP에 따라 농약을 처리한 작물 중 농약 잔류량 평가
    • 대상작물 중 농약잔류량 감소경향을 파악하고 안전사용기준(수확 전 살포 횟수 및 살포일수)을 설정
    • 농약의 식이섭취위해성평가를 위한 중위잔류량 및 최고잔류량을 결정하고 농약 잔류허용기준(MRL)의 설정 자료로 활용
  • 시험 방법
    1. 등록신청서에 제안된 농약사용방법에 따라 농약을 처리한 후 작물의 식용부위 및 사료용 부위에 잔류하는 농약잔류량을 측정
    2. 분석성분은 해당농약의 잔류분 정의에 따름(모화합물 및 대사물질)